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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틀면 옆집이 따뜻해져...6년 만에 알려진 어느 신축아파트의 황당한 하자

한 신축아파트에 보일러 시동장치가 옆집과 잘못 연결된 사실이 6년 만에 알려졌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던 70대 노부부가 6년 동안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무리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봤지만 매번 돌아온 답은 "아무 이상 없다"였다.


그렇게 A씨 부부는 6년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그는 "(집 내부가) 실내가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몸을 데우고 나와야 했다"며 "100년도 못사는 인생을 200년 늙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자녀들은 이사를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이사를 주저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켜지 않았다. 더 황당한 일은 이때 난방비가 매달 1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A씨가 사용하지 않는 창고 방에 보일러가 들어와 난방비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고 A씨는 어차피 추울 거 보일러를 모두 막아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지난해 11월, 유난히 극심했던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던 A씨는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 보일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6년 만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황당한 이유가 밝혀졌다.


알고 보니 보일러 원격 시동장치가 잘못 연결돼 있었다. 다시 말해 A씨가 보일러를 켜면 옆집이 따뜻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옆집과 교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지만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를 갔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되레 A씨를 탓했다.


건설업체 측은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접수를 했어야지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옆집과의 온수비 차액인 54만 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전문 시공업자도 아닌데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건설업체의 대응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건설업체가) 잘못한 거 맞고 6년인데 여기서 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