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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차선 위반해 오토바이 박아놓고 "어휴, 내 신호였잖아" 타박부터 한 여성 운전자 (영상)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중 '신호·차선' 위반을 동시에 한 차량과 충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중 '신호·차선' 위반을 동시에 한 차량과 충돌했다.


영상으로 봐도 차량의 과실이 100%임을 알 수 있었는데, 차량을 운전한 여성 운전자는 오히려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타박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을 그대로 받아 신음소리를 내는 라이더를 걱정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배달 기사 vs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 에는 짧은 영상 2개가 함께 게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첫 영상을 보면 라이더의 바디캠에서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라이더는 직우 차선에서 직진 신호(초록불)를 받고 달리고 있다.


사거리를 지나던 라이더 앞으로 차량 한대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 차량은 반대편 '직우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지만 차선 위반을 한 것이다.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는 신호 위반까지 했다.


라이더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고 강하게 충돌했다.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가 박살이 났고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라고 신음하는 라이더에게 차량을 몬 여성 운전자는 "아휴~세상에 아저씨"라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려와요? 내 신호인데"라고 말한다. "괜찮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신호·차선' 위반을 했는데도 적반하장격으로 라이더를 나무라는 운전자의 태도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시민들은 "이거 무조건 100대0이니까 병원에서 드러누워야 한다", "이런 게 싸이코패스지", "정면으로 들이박았는데 어떻게 '탓'부터 하지?", "영상으로 봐도 화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분노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교통사고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