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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무용학원 강사, 억지로 '다리 찢기' 시키다 19살 소녀 다리 부러트려 (영상)

무용학원 강사의 강압적인 스트레칭 교육으로 인해 19살 소녀의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사이트Weibo


무용학원에서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여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후 장애 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CTWANT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교사에 의해 다리가 짓눌려져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속 A양은 다리를 찢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강사와 다른 학생들은 A양의 몸을 눌렀다.


이는 무용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레칭 장면이다.


Weibo


문제는 A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3명의 학생이 A양의 허벅지를 압박하며 다리를 찢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데 강사가 다가와 강한 힘으로 A양을 눌렀고 '딱'하는 큰 소리와 함께 A양은 비명을 질렀다.


인사이트Weibo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입원 나흘째에 수술을 받았다.


그는 "너무 아픈 탓에 걸을 수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침대에서 먹고, 마시고 배변까지 해결해야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인사이트Weibo


A양은 "학원 측이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나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학원 측은 A양에게 "부정적인 영상은 사실무근이며, 학원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A양은 "올해 3월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을 받았다"라면서 "무용학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무용학원 측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고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학원 측은 A양에게 보상금 6만 위안(한화 약 1,14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지난 1월 요가 스튜디오에서 다리가 부러진 수강생 / Weibo


한편 지난 1월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강습을 받던 수강생이 강사로 인해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원 측은 입원 치료비를 선지급했으나, 피해자의 재활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