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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 없는 신혼부부 아이 낳으면 '월세 72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720만 원을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한해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소득 기준, 부모 나이와 상관없이 1명당 매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간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쌍둥이의 경우 매월 6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아이 1명당 매월 100만 원을 받는 '부모 급여'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가 이같은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는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간 32만 명 중 61.3%인 약 20만 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거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57.4%가 무자녀 가구다.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 대략 3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월 지원 액수도 30만 원으로 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 기간동안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으로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지원 조건이 바뀔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높은 집값이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큰 요인인 만큼,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