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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로 죽은 내연남 아들 임신해 본처에 '재산 상속' 요구한 여성의 최후

한 여성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죽은 내연남의 아들을 낳아 본처에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여성이 냉동 배아 이식을 통해 죽은 내연남의 아들을 낳아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6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동부 광둥성 출신 여성 렁(Leng)씨는 사망한 내연남의 재산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은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렁씨의 내연남 웬(Wen)씨가 숨진 이후 시작됐다.


렁씨는 웬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웬씨의 정자에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아들 샤오웬(Xiaowen)을 낳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렁씨는 샤오웬이 사망한 아버지 웬씨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아들을 대신해 웬씨의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웬씨의 아들을 출산했다며 본처에게 웬씨의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샤오웬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웬씨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렁씨가 배아 이식 수술을 통해 샤오웬을 낳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기간 동안 렁씨는 냉동 배아가 웬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웬씨가 자신의 정자를 사용해 아기를 낳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렁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베이징의 타호타 로펌의 변호사 펑친주안은 "2021년에 제정된 민법에 따르면 산모의 몸에 있는 모든 태아는 상속과 증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저우에 위치한 종루안 W&D 로펌의 변호사 황더하오는 "자격을 갖춘 민간 병원에서 배아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수술은 냉동 배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끔찍하다. 이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아이는 협상카드로 세상에 태어났다",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