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 가수'사위 괘씸해 손주들에게만 재산 상속하고 싶습니다"

암투병 딸이 숨지기 전 바람 피운 '무명 가수' 사위가 괘씸해 재산 상속을 손주들에게만 해주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딸이 암으로 숨지기 전 바람을 피웠던 '무명 가수' 사위가 괘씸해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가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풍족하진 않지만 명랑하고 선한 성격의 두 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큰딸은 무명 가수였던 사위와 결혼했다. 사위는 무명이었던 터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큰 딸 부부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날 딸이 엄마 앞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며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사건이 있고 2년 사이에 큰 딸과 A씨의 아내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렇게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A씨는 유일한 혈육인 손주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돌봤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손녀의 말에 따르면 사위는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혹시나 사위가 일부를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을 하고 싶다. 가능하겠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사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이다"라며 "상속이 발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다음 순위의 사람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경우 큰 딸이 A씨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딸을 대신해 상속받게 된다. '대습상속' 제도 때문인데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받는 제도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씨와의 인척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재산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변호사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A씨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