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MBN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또 법정 안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점,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또 이날 최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사는 2월 4일 판결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한 뒤 폐정을 선언했다.
앞서 고소인 측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최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최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