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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워준 고2 학생 1시간 기다리게 한 40대 부부..."삼겹살 먹느라 늦어, 폰 줘"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찾으러 오겠다'는 주인에 말에 1시간을 기다린 고등학생이 "삼겹살 먹느라 늦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찾으러 오겠다'는 주인에 말에 1시간을 기다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삼겹살 먹느라 늦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1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폰 주워서 찾아줬는데 이거 맞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고2라는 작성자 A씨는 "밤 9시 넘은 시간에 놀이터 미끄럼틀 안에서 벨이 울리는 폰을 발견했는데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길래 전화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수화기 너머 "폰 주웠어요?"라는 중년 여성의 물음에 "네 OO동 놀이터에서 주웠어요"라고 대답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내 목소리 듣고 자기보다 어린가보다 지레짐작 했는지 갑자기 '거기 좀 있어봐 내가 갈게'라며 반말을 했다"며 "폰 찾으러 오시려나 보다 싶어서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과의 통화가 끝난 지 30분이 되어도 여성은 놀이터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1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부부는 A씨를 보자마자 "아 미안해. 고깃집이어서 밥 먹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라며 "폰 줘" 하더니 휴대폰을 받고선 자리를 떠났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 한 시간가량 놀이터에서 기다려 준 A씨를 향한 감사의 인사는 물론 고마워하는 태도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그 순간 폰을 주워서 한 시간 기다린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폰 주운 사람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끝까지 삼겹살 먹고 오는 거, 와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게 맞냐"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어 "공부하다가 오늘 일찍 집에 왔다. 빨리 씻고 자야지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너무 화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런 거 줍는 거 아니다. 악랄한 사람들은 기스 생겼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더라", "인류애 상실이다", "그냥 있던 자리에 놔두는 게 제일 좋다", "부부가 끼리끼리다" 등 부부의 예의 없는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2년 전, 늦은 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다음 날 경찰서에 가져다준 남성이 지갑 주인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새벽에 지갑을 줍게 됐고, 너무 피곤해 귀가부터 한 뒤 잠을 청하고 일어나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가 고소를 당한 것이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을 주운 뒤 경찰서에 넘기기까지 약 7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먹이며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