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성범죄자' 근무...이웃은 "어린 딸·젊은 아내 혼자 두지 말라" 경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이 입주 등록을 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새롭게 이사 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듣게 돼 입주 등록을 하기 망설여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경북의 한 아파트로 이사 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이 신혼부부라고 밝힌 A씨는 이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입주자 이름과 성별, 연락처, 나이, 생일, 동거인, 차량 정보 등 입주자 등록을 하라는 재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제가 이사 온 당일 앞집 부부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중 1명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들어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강간과 추가 범죄 등으로 성범죄 징역형을 받아 만기 출소 후 이곳에 취업했다.


처음에는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성범죄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피켓시위에 나서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후 입주민들이 동대표들에게 관리 업체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동대표들은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이다.


A씨는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어 '알겠다'고만 하고 끝났는데 이후 다른 이웃들에게 들어보니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며 "이웃들이 '혹시라도 어린 딸이 있거나 젊은 아내가 있으면 가능한 한 혼자 두지 말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A씨 가족은 아파트 단지 밖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 등록도 필요 없는 상태다. 이에 A씨는 관리 사무소에 본인만 입주자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입주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선출 투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끝으로 A씨는 "입주자 등록은 공동주택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니 거쳐야 하는 절차인 건지, 성범죄 전과자가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니 내 배우자, 내 가족 정보는 절대 안 넘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 혼자라도 등록해야 한다", "위험해 보인다. 등록하지 마시라", "남편이 대표로 등록하면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관리소에 두냐",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