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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금액' 맞추려 4000짜리 맥주 추가한 고객...사장은 "맥주 말고 음식 시켜라"고 지적했다

배달 음식을 시켰던 한 고객이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려다 음식점 사장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달 음식을 시켰던 한 고객이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려다 음식점 사장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배달시켰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평소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는다는 A씨는 최근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배달앱을 켰다.


다만 A씨가 먹고 싶었던 음식의 가격은 7000원으로 해당 음식점 최소 주문금액인 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4000원짜리 맥주 한 병을 추가로 시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그런데 머지않아 음식점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 속 음식점 사장은 최고 금액 1만원이라고 하면 음식을 1만원어치 시켜야지 교묘하게 술을 시켰다며 나무랐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음식 1만원어치 시켜달라'며 사이드 반찬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내가 배달을 잘 안 시켜서 몰랐다고 하고 일단 끊었는데,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 같으면 취소하겠다", "꼭 저런 식당이 메인메뉴 1개로는 최소 주문금액 못 넘게 설정해 놓더라", "그 업체 어딘지 공개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최근 들어 최소 주문금액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을 나선 가운데, 음식점에서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주문금액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주문금액은 배달앱 이용료, 배달 수수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직접 설정한다. 배달앱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최소 주문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 


향후에도 재룟값, 임대료, 인건비 등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 역시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