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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 도망친 새언니...새 남친 만나 '하하호호' 지내 열받아요"

결혼식을 당일에 파투 낸 새언니가 다른 남자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분노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결혼식을 당일에 파투 낸 새언니가 다른 남자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분노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밖에서 새언니 될뻔했던 사람 봤는데 열불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몇 년전 A씨의 오빠와 장기 연애를 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 B씨는 결혼식 당일 돌연 '결혼 못 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남기고 모습을 감췄다.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B씨는 결혼식을 당일에 파투 낸 것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A씨의 가족은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는 말과 함께 B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이 일로 오빠는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몇 년째 연애도 못 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제 길거리에서 (B씨가)새남친이랑 하하호호하며 있는 모습을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짜 머리채 잡을 뻔한 거 간신히 참았다. 울화통 터진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A씨의 오빠와는 달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B씨의 모습에 분노를 표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당일 파투 진짜 너무하다", "인생은 다 돌려받으니, 꼭 벌받을 거다"라며 B씨의 돌발 행동을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결혼을 앞두고 한쪽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취소된 사례에 대해 법원은 계약금을 송금한 사람과 관계없이 예비 신랑, 신부의 공동배상이 이뤄지도록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김씨와 이씨는 결혼식 당일 돌연 예식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이지현 판사는 "두 사람이 함께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의 세부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쪽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당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