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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자동차 부품 공장 점검하던 사장님, 자재에 깔려 숨져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공장 상황을 점검하던 59세 대표가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공장 상황을 점검하던 59세 대표가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17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업체 대표 59세 남성 A씨가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 철제 코일을 고정한 밴드를 제거하던 중 발 부위 등이 깔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의 경위롤 조사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업체 대표여서 중처법(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