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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항소했다가 징역 17년→23년으로 형량 늘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인사이트(좌) 가해자 류씨, (우) 가해자 류씨와 피해자 정씨 / JTBC '사건반장'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려 191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 모(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라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앞서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0분께 강원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0대 여자친구 정 모(24) 씨를 살해했다.


살해 과정에서 류씨는 흉기로 정씨를 무려 191번 찔렀다. 너무 잔혹해 경찰과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시신을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범행 직후 "제가 여자친구를 난도질했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결혼을 앞두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하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류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