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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파트너'라는 일본 정부...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뉴스1독도 / 뉴스1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패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인사이트"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붑법 점거해오고 있다" / 외교청서 캡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gettyimagesBank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외교청서에 담았다.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와 별개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을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