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녹색·청색 구분 못하는 '색약자'도 이제 경찰 될 수 있다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됐다.

boredpanda


색약 때문에 경찰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 색맹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모든 색각 이상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바뀌면서 이제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부모님께 경례하는 신임 경찰 / 뉴스1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된 뒤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