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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 몰려오는 공원서 도베르만 산책 시킨 견주..."입마개 해야 vs 맹견 아냐"

아이들이 많은 공원에서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공개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아이들이 많은 공원에서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한 시민의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족들 노는 공원에 입마개도 안 한 도베르만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시 사이 양산 황산공원에서 있던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공원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짐 챙겨서 가는데 입마개도 안 한 도베르만을 끌고 산책을 나왔더라"라며 직접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도베르만은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니지만, 성견 기준 체중 30~45kg을 기록하는 대형견종이다.


A씨는 "황산공원은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 특히 애기들이 많다"며 "(도베르만이) 맹견으로 분류는 안 된다 하지만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맹견으로 분류 되어있지 않아도 '개 물림'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본인에게는 반려견이지만, 지나가는 행인한테는 맹견으로 보인다", "순간 달려들면 목줄만으로는 대처가 힘들다" 등 A씨의 입장에 동의했다.


반면 "입마개 필수 착용 견종이 아닌데 뭐가 잘못이냐", "도베르만은 엄청 순하다", "법적 문제 없는데 너무 배려를 권리처럼 요구한다" 등 A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는 목줄이 풀린 도베르만이 산책하던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이 엄마의 제지로 아이가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지만 개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아이는 해당 사고로 인해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견주는 아이 부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