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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여자 동기들 성추행한 '예비 검사', 법무연수원서 퇴소 당해

여자 동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가 법무연수원에서 퇴소 조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퇴소 조처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연수원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예비 검사 A씨를 퇴소시켰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지난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 예비 검사들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동석자들도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다른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졌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연수원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말했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용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검사 지망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