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1년 복역 후 만기 출소...두부 인증샷

뱃사공 / Instagram 'bassagong_'뱃사공 / Instagram 'bassagong_'


과거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출소 인증 사진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뱃사공이 가족,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출소를 축하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 속 뱃사공은 밝은 얼굴로 교도소를 나와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 가운데 한 여성은 뱃사공에게 두부를 건네며 출소를 축하했고, 또 다른 남성은 캠코더까지 동원해 이 모습을 기록했다.


화기애애한 사진 속 분위기에 누리꾼들은 "몰카 성범죄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냐", "누가 보면 군대 전역하는 줄", "범죄자가 형 살고 나온 게 저렇게 환영할 일인가?", "피해자가 보면 2차 가해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해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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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8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자수했으며,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전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새 앨범 '미스터 fxxx(mr fxxx)'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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