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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멸치 구매했는데 '구더기 사체'가 잔뜩 나왔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멸치 속 구더기 사체가 발견됐지만, 판매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멸치 속 구더기 사체가 발견됐지만 판매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고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 멸치 구입했는데 구더기 볶음을 먹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월 말 오픈마켓에서 멸치와 새우가 섞인 한 볶음용 멸치 제품 1kg을 구매했다. 그런데 주문한 상품의 배달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박스를 흔들면 가루가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박스 안에는 포장끈, 빨랫줄에 쓰는 노끈 등이 멸치 사이사이에 있었다"며 포장 상태는 불량했지만 건조수산물이 원래 그런가 싶어 그냥 넘겼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는 구매한 멸치로 멸치볶음을 만들어 먹던 A씨가 최근 멸치에 섞인 다수의 구더기 사체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1cm 길이의 구더기 여러 마리가 멸치, 새우와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냉동보관 해놓은 남은 멸치를 뒤지니 구더기 사체 외에도 플라스틱 조각, 흙뭉치 등의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견 당일 사진과 함께 구매한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배상 조치 없이 판매 중지만 됐다"며 토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에 따르면 해당 멸치는 이미 반 이상 아이와 함께 섭취했고, 지인에게 선물까지 한 상태다.


A씨는 "구매가 1000건이 넘는 상품이라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A씨의 가족은 현재 건어물에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식약처에 신고는 넣었다. 배상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해달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소송해야한다", "멸치 먹을때마다 생각나겠다", "구더기 보다 플라스틱 조각이 더 용서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뉴스1뉴스1


한편 구매한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서면신고를 하거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 이물혼입의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의 책임으로 확인되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