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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손등 인증샷 찍으면 아재"...MZ세대들이 투표 인증하는 방법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5~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표 인증 용지'가 화제가 됐다.

인사이트뉴스1


제22대 총선이 오늘(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전체 유권자 4,428만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 투표를 마치고 나면 다양한 '인증샷'을 남길 터. 그동안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 MZ 세대의 인증 방법은 남다르다.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5~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표 인증 용지'가 화제가 됐다. 




각종 귀여운 캐릭터부터 연예인, 에버랜드 판다월드 바오 가족, 유명인, 야구 구단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 용지다.


투표소에 가기 전 미리 출력한 뒤 기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빈 공간에 기표 도장을 찍어 완성하는 방법으로, 기표 도장이 귀여운 볼터치가 되기도 하고 페이커의 'ㅇ'을 대신하기도 한다.


투표 인증 용지는 21대 총선이 열렸던 2020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이라 확산 예방을 위해 '손등 인증샷'을 자제하라고 하자 별도 종이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좋아하는 연예인, 캐릭터 등을 활용해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다.


급기야 투표 인증 용지가 너무 귀여워 투표하고 싶다는 누리꾼들도 등장한 상황.


'덕질 문화'가 정착한 MZ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투표 독려 방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공직선거법상 개인이 미리 준비한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단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