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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주운 30만원짜리 컴퓨터 CPU, 전남친 거라며 '당근'에 올린 판매자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고가의 CPU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판매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원래 주인의 글에 계정을 삭제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고가의 CPU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판매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원래 주인의 글에 계정을 삭제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700X3D를 잃어버렸는데, 장물로 당근에 올라왔네요'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5700X3D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의 현행 CPU 브랜드 라이젠 제품으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로 3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A씨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정류소에서 이 CPU를 분실했다. 다시 정류장을 찾아가 보기도, 버스 회사에 연락하기도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분실한 CPU를 다시 발견하게 된 곳은 황당하게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었다. 


당근에는 "전남친이 우리 집에 두고 갔는데 우리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저한테는 필요 없어서 팝니다.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설명으로 분실물이 2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해당 글을 보고 자신의 제품임을 확신했다. 무엇보다 CPU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가 일치했다. 


그는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제가 구매한 내역도 있으니 오늘 안에 제품 돌려주시 않으면 강경한 대응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강북경찰서로 가는 중이며, 해당 제품은 분실물로 신고도 완료한 상태입니다"라고 보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자 판매자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당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더 이상 물건만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안 하기로 했다. 그냥 사과문 보내고 물건만 돌려줬어도 넘기려 했는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사이다 결말 바랍니다", "진짜 양심 터졌다 남의 재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 "차라리 거래한다고 불러내서 같이 경찰서를 가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