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공원 음수대 수도꼭지에 항문 문지른 남성 체포..."성적 욕구 해소하려 했다"

공원 측은 수도꼭지 사용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공원에서 누구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음수대에 항문을 문지른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매체 재팬 타임스 등은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공원에서 수도꼭지에 성적인 행동을 한 남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일 새벽 3시께 56세 남성 A씨는 하반신을 드러낸 채 자전거를 타다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A씨를 공공외설 혐의로 체포한 뒤 핸드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0분 전 쯤 공원 수도꼭지에 항문을 비비는 사진을 발견했다.


인사이트japantimes


A씨는 쌍안경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뒤 직접 사진을 찍으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재물손괴 혐의도 받게 됐다.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원 측은 수도꼭지 사용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한편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외설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 성적 불쾌감·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