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제자에게 접근해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라"고 협박하고 성추행한 교사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3일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 간음)로 기소된 모 고교 고사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내려 줄 것과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허락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자 A(19)양을 상대로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강간하는가 하면 A양의 알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 2학년 시절 담임교사이자 동아리 지도교사다.
김씨는 형편이 어려운 A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A양이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이자, 김씨는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어라"며 A양의 벗은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또한 따르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나쁜 내용을 쓰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알리면 10억원을 내야 한다"고 각서까지 쓰게 했다.
어린 A양은 생활기록부에 나쁜 내용이 올라가면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
이후 김씨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각서를 쓰게하고 성추행과 강간을 일삼았다.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A 양은 3학년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못할 짓을 했다. 할 말 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