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60대 무기수, 억울함 풀어줄 재심 보름 앞두고 백혈병으로 숨져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인 재심을 앞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인 재심을 앞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지난 2일 오후 일명 '진도 저수지 살해사건'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A(66)씨가 19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달 초 병원에서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03년 7월 9일 아내가 동석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전남 진도군 송정 저수지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물 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죽었지만 A씨는 탈출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고 올해 1월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했다.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재판 출석을 위해 지난달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A씨는 내부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항암치료를 받다가 2일 만에 사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숨진 당일 오전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지만, A씨는 결국 복역 중에 숨졌다.


일반 재판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재심 재판은 A씨 사망에도 '궐석 재판'으로 열린다.


박 변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고인에게 재판절차를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며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A씨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추모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