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제 다음달(5월)부터 병원 갈때 '신분증' 안 챙겨가면 진료 못 받는다

오는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로 시행된다.

뉴스1뉴스1


오는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로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


인사이트Instagram 'nhis_korea'


인증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며 응급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확인도 가능하다.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App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 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통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기관이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제정됐다.


한편 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이뤄진 후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불필요한 이중 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