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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욱일기' 내걸 수 있게 하는 법 발의했다가 '꼬리내린' 정치인

한 서울시의원이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의 공공장소에서는 욱일기의 전시가 제한돼 있다.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제한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3일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가 요청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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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폐지하려 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이 조례를 근거로 그간 공공장소·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돼왔다.


김 의원은 전날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뉴욕 센트럴 파크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욱일기 인력거 / 뉴스1 뉴욕 센트럴 파크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욱일기 인력거 / 뉴스1 


그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폐지조례안에 다른 국민의힘 시의원 18명이 함께 힘을 실어줬다.


폐지조례안은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10명이다. 이 가운데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과반 이상이어서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혀 법안이 철회되면서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Instagram 'seokyoungduk'Instagram 'seokyoungduk'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유럽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사용할 경우 법의 처벌을 넘어 즉각적인 '사적 보복'이 이뤄지는 아돌프 히들러가 이끌던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폐지조례안을 두고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한 위원장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