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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로 직원에게 연락하면 1회 당 최소 '13만원' 과태료 부과

업무가 끝나고 퇴근 후 부장님이 보내신 연락을 받아야 할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근 이후 업무 이유로 부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면 받아야 할까?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친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이른바 '연결 되지 않을 권리법(right-to-disconnect)'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적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