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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만 쓸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 불법으로 설치한 '허경영 하늘궁'

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 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뉴스1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 / 뉴스1


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 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카카오맵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허경영 하늘궁으로 향하는 삼거리에 '허경영 하늘궁'이라고 적힌 갈색 표지판이 보인다. 아래에는 영어로 'Heaven Place'라고 쓰여 있다. 


카카오맵에 찍힌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촬영된 것이다. 


최근 허경영 하늘궁은 방문한 블로거들의 사진을 보면 지난달에도 해당 표지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사이트카카오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로표지규칙'에 따르면 도로표지란 도로 이용자가 도로 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갈색 바탕의 표지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군립공원·국가지정문화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사진=인사이트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 / 사진=인사이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갈색 배경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허경영 하늘궁은 이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도로 표지판에 대해 양주시는 "시와 무관하게 허경영 측에서 색깔도 똑같이 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해당 표지판을 시가 만들었냐는 문의를 수차례 받아 문제를 파악하고, 철거 등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