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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빵' 경적에 놀라 넘어져...그냥 가면 뺑소니인가" (영상)

차량을 피해 비켜서다 넘어진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치면 특가법에 따라 운전자가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는 제보가 '한문철 TV'에 들어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차량을 피해 비켜서다 넘어진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라 운전자가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는 제보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날아들어왔다. 


지난 3일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골목 한가운데로 걷고 있던 어르신이 뒤이어 오는 차를 피해 옆으로 비켜서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CCTV 영상에 녹음은 안 됐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며 한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인지 물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특가법상 뺑소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다', '아무것도 아니다'의 선택지를 두고 시청자들의 생각을 투표로 확인했다.


투표 결과 가장 많은 시청자 해당 사고를 '사고 후 미조치'로 꼽았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버님이 넘어진 것을 알고도 그냥 간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야 있겠지만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의 말을 들은 A씨는 "경적이 녹음되지 않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다면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접촉 사고인데 뺑소니로 인정되면 억울할 것 같다", "경적을 울리면 울렸다고 난리, 안 울리면 안 울렸다고 난리다", "마주했다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