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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운동 현장서 벌어진 '소주병' 테러...경찰 수사 착수

4.10 총선을 앞둔 시점, 쌍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유리병이 날아왔다.

인사이트Instagram 'vic.ohgh'


4.10 총선을 앞둔 시점, 쌍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후보의 유세 현장에 유리병이 날아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던 민주당 호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향해 유리병이 날아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원들이 모인곳으로 날아온 유리병은 운동원들 가까이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이에 맞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Instagram 'vic.ohgh'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과 1cm 정도 차이 나는 근거리에 (유리병이) 떨어졌다"며 "다른 정당 선거운동원들도 놀라 쳐다볼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유세가 있던 곳 인근의 아파트에서 병이 날아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비물리적, 물리적인 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