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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당해 '남의 지방세' 910만원 대신 내...세금이라 못 돌려준답니다"

신종 피싱 사기를 당해 다른 사람의 세금 910만 원을 냈는데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종 피싱 사기를 당해 다른 사람의 세금 수백만 원을 대신 냈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인천 부평 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 원을 결제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양이 사료를 최저가로 사려다가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색 결과 몇천 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발견했고 이를 구매하려 했지만 판매자로부터 해당 행사가 포털 사이트에서는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체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입력했고 3분 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91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타인 명의 지방세가 납부된 것을 확인해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관련법상 이미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답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방세법상 제3자의 납부 역시 납세자 본인의 납부로 보기 때문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구청은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구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했는지 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씨와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또 있었다. 40대 여성 피해자 B씨 역시 온라인에서 고양이 사료를 사려다 카드 정보를 넘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곧바로 누군가의 통신 요금 95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고 카드를 정지했지만 통신사는 결제를 취소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 인증을 거쳐 납부된 요금을 통신사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성의 카드로 요금을 낸 가입자는 취소를 거절한 걸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이미 결제 된 내역을 취소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피싱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온라인에서 카드 정보, 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