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핸들을 놓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전날 경상북도 경주시 한 버스에서 목격한 황당한 장면이 보도됐다.
A씨는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며 "벚꽃을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당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은 A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핸들에서 손을 놓은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또 핸들 위에 두 팔을 올리고 휴대전화를 가로로 돌려 바깥을 촬영하고 있다. 도로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다.
아찔한 상황을 목격한 A씨는 해당 버스 기사와 관련해 시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기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그럼에도 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달리던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약 17분 동안 총 10여 차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이를 목격한 승객들은 혹여 사고가 날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를 보다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6살 딸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