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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카드 계산 안하고 가져간 아이"...가게 앞에 '사진' 붙인 무인점포 사장님, '고소'당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 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구점에 물건을 훔친 한 아이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사진은 한 아이가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 없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포켓몬 카드 게임 홈페이지


CCTV를 확인한 A씨는 아이가 가방에 물건을 담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무인점포의 증가로 절도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월 기준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은 하루 80건 가까이 집계되었고, 범죄자의 57%가 10대로 집계됐다.


미결제, 절도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