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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하다 걸리자 역무원 눈알 찔러 핏줄 터트린 여성 승객 (영상)

지하철 부정 승차하려던 여성 승객이 역무원에게 적발되자 역무원 눈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지하철 부정 승차를 시도하던 여성 승객이 역무원에게 적발되자 눈을 찔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 반장'에는 24년 차 역무원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 1월 발생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교통 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여성 승객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 B씨는 "화장실만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카드를 맡기고 화장실로 향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화장실은 개찰구 밖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쪽문으로 들어와 안쪽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 


역시나 B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열차를 타러 향했다. 부정 승차를 하기 위해서였다.


A씨가 다시 B씨를 쫓아가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절하며 역에 도착한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


B씨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B씨는 A씨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실명하는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타격을 받았다"며 "각막이 아니고 공막, 옆에 부분 흰자위를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눈 한쪽에 상처를 입어 빨갛게 핏줄이 터진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는 되레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더욱 황당한 것은 경찰이 A씨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상태다.


이 상황에 대해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 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같은 지하철역에서 부정 승차로 적발돼 부과 요금을 낸 적 있는 승객이었다. 당시 B씨는 "나 사업체가 5개 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겠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6500원의 부과 요금을 내라고 하자 "당신 천벌 받을 거다"라며 저주를 내리기도 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