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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가 영업정지 먹은 자영업자... '이것' 확인되면 구제된다

위조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 등을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제된다.

나이 속인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된 사장님의 '분노 현수막' 자료 사진 / YouTube '재밌는 거 올라온다'나이 속인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된 사장님의 '분노 현수막' 자료 사진 / YouTube '재밌는 거 올라온다'


위조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 등을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제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있자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여성가족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개정으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자영업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 유예 등을 내릴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식품위생법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7일로, 2차 적발 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3차 적발 시 영업 취소 또는 영업 폐쇄 조치에서 2개월 영업 정지로 바뀐다. 


오영주 벤처기업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