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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된 신생아 '뺨' 때린 산후도우미..."왜 때렸냐" 항의한 엄마 황당하게 만든 답변

정부가 지정한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의 산후 도우미가 생후 40일 된 신생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인사이트JTBC News


정부가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의 산후 도우미가 생후 40일 된 신생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생후 40일 된 아이의 엄마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정부 지정의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에서 나온 산후 도우미의 덕분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긴 채 외출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CCTV 영상 속 도우미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인사이트JTBC News


영상 속 산후 도우미는 우는 아이를 안고 태연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등을 두드려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을 들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다른 날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업체 도우미는 아이의 속싸개를 손으로 확 당기고, 아이의 목이 꺾이든 말든 목을 받치지 않고 위로 올리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산후 도우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도우미의 황당한 답변에 A씨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했지만 업체는 "왜 뒤늦게 항의하냐"며 반문했다.


업체 측은 "4주를 이용하면서 17일째에 말씀을 주셨어요. CCTV도 달려 있고 다 있었는데..."라며 A씨의 뒤늦은 대처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우미와 해당 업체는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한편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는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모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 도우미는 1만 8천 명 정도이나,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등 간단한 절차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