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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위해 출동한 소방차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소방관들 결국 '쪽문'으로 진입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소방관들이 불법 주차 차량들에 막혀 현장 진입 방해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소방관들이 불법 주차 차량들에 막혀 현장 진입 방해를 받았다.


25일 동아일보는 지난 23일 새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 단지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의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전체 380여 가구 중 7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은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4시 19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화재를 목격한 목격자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는데 5분 넘게 걸렸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시각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소방차는 화재 신고 10분 만인 오전 3시 6분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승용차, 트럭 등 차량 6대가 오르막길을 따라 불법 주차되어 있어 소방차가 아파트 주차장 진입에 난항을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약 7분간의 사투 끝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한 소방차는 주차구역 밖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공동현관 진입에 차질을 빚었다. 차량 주인이 뒤늦게 차를 옮겼지만 이미 아파트 쪽문 계단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마친 후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차량 진입은 지연됐지만 다행히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로가 가까워 빠르게 달려가 초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서도 "아파트 내부 소화전이 노후해 고장 나 있는 경우도 많아 소방차가 반드시 아파트 공동현관 앞까지 진입해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응하는 소방차 훈련 / 뉴스1불법 주정차에 대응하는 소방차 훈련 / 뉴스1


한편 2018년 3월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은 부수는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약 6년간 실제 주차된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는 4번에 불과했다.


강제처분 훈련은 2022년 약 4000회, 지난해 약 5300회 실시했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강제처분이 면책되려면 소방 당국이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입증해야 해 이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시달릴 여지가 있다"며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경우 배상을 받으려는 이들이 책임 소재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