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영화 '파묘' 실사판...전부인 부모 묘 파헤친 뒤 유골 위치 숨긴 전남편 (+이유)

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다른 곳에 숨긴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기는 사건이 발생해 영화 '파묘'를 떠오르게 했다.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허가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 2구를 옮겨 담은 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10일께 B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파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자 그제야 B씨 부모 유골 유기 장소를 털어놨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7일로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