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소송당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당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가 사망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이 대표)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게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라며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사건을 축소시켰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이지만, 민사재판은 참석할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가지 않았고, 인천에서의 선거 유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