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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소송당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당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가 사망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이 대표)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게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라며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뉴스1뉴스1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사건을 축소시켰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이지만, 민사재판은 참석할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가지 않았고, 인천에서의 선거 유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