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EV6 수리 맡겼더니 카센터 직원이 친구까지 태우고 '드라이브' 했습니다"
전기차 수리를 맡겼던 차주가 수리 업체 직원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기차 수리를 맡겼던 차주가 수리 업체 직원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 수리 맡겼더니 업체 측이 시승차처럼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서울에 일정이 있어 배터리 충전 후 아침에 출발하는데 전기차 통합충전제어장치(ICCU)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보험사를 불러서 공업사로 차를 입고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동차를 다시 찾은 A씨는 "서울 간다고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고, 주행거리도 40km 이상 올라가 있었다. 시트도 밀려 있었다"며 수리를 맡기기 전과 차량 상태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블랙박스와 커넥트를 통해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고소해야 할 것 같다"며 "오후 3시~4시 40분쯤 수리는 완료된 거 같고 다음 날 오전 9시 넘어서 공장 밖에 있는 도로로 한 바퀴 쓱 돌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EV6 타 봤냐?'고 말한 뒤 운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친구 아프다고 히터를 풀로 틀고 '엉뜨'가지 켜주더니 나중에는 덥다고 끄더라. 눈비 오는 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후반부에는 'EV9도 타봐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제 차가 처음은 아닌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이래왔던 거 같다"며 "증거 영상 고이고이 모아서 USB로 옮겨 놨다. 경찰서에 고소장 넣고 오겠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