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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머니 여동생의 아들의 아들" 결혼하니 축의금 20만원 보내라는 아버지 (영상)

촌수로 7촌인 사촌이 결혼한다며 축의금 20만원을 보내라는 아버지에게 불만인 자녀의 고민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먼 친척의 결혼식, 굳이 축의금을 내야 할까요?"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아버지는 친척이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계좌번호로 2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가 청첩장을 확인하니 신랑과 신부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A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축의금을 20만원씩 하려고 하냐?"고 묻자 아버지는 "너의 증조할머니 여동생의 아들의 아들이다"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촌수로는 7촌인데,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A씨는 이 정도면 거의 남 아니냐는 입장이다. 아버지에게 축의금을 안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꼭 20만원을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A씨는 사연을 전하며 "지나가도 모를 먼 친척인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오윤성 교수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꼭 20만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나중에 친척들을 챙기다가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우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4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민법에 나와 있다. 7촌은 너무 멀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버지한테 사연을 더 물어봐야 한다. 아버지에게 무조건 '왜 20만원 하냐'고 묻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만원만 보내세요", "그 돈으로 가족 외식하시길", "이건 남이다"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그래도 형편 되면 그냥 주세요"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