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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귄 남친이 30대인데 헤어지자고 해 미안하다며 '이별 위자료'로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위자료로 1800만 원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이별 위자료를 받았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小红书)에서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는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인 여성 A씨(29)의 사연을 소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얼마 전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다. 그는 결혼을 전제로 4년간 만남을 이어오던 남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20대의 절반을 함께한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그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그런데 이별 통보를 한 게 미안했는지 B씨는 A씨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위자료를 제안했다.


B씨는 "이제 곧 서른인데 갑자기 이별하게 되어 미안하다"며 30~50만 위안(한화 약 5,548만~9,247만 원)을 제안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A씨는 크게 놀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향후 2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한 뒤 A씨에게 10만 위안(한화 약 1,849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돈을 받긴 했어도 4년간의 가 이렇게 끝이 나니 참 허무하고 힘들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받으니 마음이 더 복잡하다"라면서 "30대가 되어가는데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슬프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A씨의 이별 사연은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샀다.


누리꾼들은 "웬만한 이혼 위자료보다 많다", "나는 언제 저런 남자친구 만나보나", "오히려 좋다", "저런 위자료만 준다면 몇 번이고 이별할 듯"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