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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날 해고당한 뒤 연휴 끝나자 재채용됐습니다"...설 연휴에 중소기업 직원이 겪은 황당한 일

회사가 설 연휴 전날 권고사직 처리를 한 후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다는 한 중소기업 직원의 글이 화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잘 다니던 회사에서 설 연휴 전 해고당했다가 연휴가 끝나고 재입사를 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이 오늘 해고하고 연휴 끝나면 다시 채용해 준다는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날은 설 연휴 바로 전날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사장으로부터 전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휴에도 연봉 그대로 다 줘야 하니까 싫었나 보다. 오늘 전부 권고사직하고 연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하더라"라면서 "방금 사인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설 연휴는 법정공휴일로 유급 휴일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유급 휴일이 됐기에 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한 후 연휴가 끝나면 재채용을 하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A씨는 13일 새 게시물을 올려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회사 측은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 1부, 주민등본 1부, 자격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A씨는 "해고당하고 오늘 서류 보내고 바로 근로계약서 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한 뒤 설 연휴가 끝나자 다시 계약을 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연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설 연휴는 핑계고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것 같다"라고 꼬집으며 회사가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도 강제로 사직서 써본 적이 있다", "우리는 사업자만 바꿔서 퇴사하고 입사하고 다시 퇴사한다 퇴직금도 안 주고 연차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등 공감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