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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앞두고 갑자기 임신했는데 수습 기간 3개월 지나고 말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빨리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첫 출근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게된 여성의 고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수습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A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첫 출근이 예정되어 있던 A씨.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입사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 5주차다"라며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서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빨리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장인인 누리꾼들은 "어차피 바로 육아휴직 쓸 거 아니냐", "같이 일할 사람으로 최악이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갑작스러운 임신이라는 건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직장인은 "채용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수습 지나고 알게 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채용자 성향에 따라, 당신의 직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텐데 출근해서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A씨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임신 사유를 이유로 수습으로 끝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더라. 하지만 앞으로 일할 회사가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수습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