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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길걷다 여자에게 '뺨' 맞은 여성...때린 사람의 충격 정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던 한 여성이 길가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던 한 여성이 길가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


느닷없는 폭행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이내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뺨을 때린 여자의 정체 때문이었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줄 전혀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독서 모임에서 남친을 만났다.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다른 부업도 병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남친은 퇴근 후에도 다른 일을 하는 탓에 연락이 자주 되지는 않았다"라면서 "그래도 매주 한 번은 만나서 데이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귄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팔짱을 끼고 걷던 중 한 여자를 만났다"라며 "그 여자를 본 남친은 갑자기 팔짱을 풀었고,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내 뺨을 때렸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고보니 폭력을 행사한 그 여자는 남친의 아내였다. 남친이 유부남이었던 것이다.


남친은 다음 날 "속여서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A씨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친의 아내는 A씨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알고 있냐"라고 폭로하고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친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충분히 입증한다면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친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해'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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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오히려 남친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세 달 간 연애했던 사건에서 위자료 1천만원 판결이 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남친의 아내를 폭행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