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via (좌) gettyimagesBank / (우) 영화 '올가미' 스틸컷
법원은 "아들과 만나지 말라"며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34)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내 아들과 사귀지 말라"며 다그치는 등 B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손가방으로 나를 후려쳐 홧김에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B씨의 급소 부위를 찌른 점을 볼 때 살해 고의가 명백하다. 또 B씨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