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이제 겨우 두살 난 '불치병'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4개월 전, A씨는 실직을 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내는 가출했고,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인 '무뇌수두증'을 앓고 있던 아들만이 A씨의 곁에 남아 있었다.
홀로 남은 A씨는 아들을 정성껏 돌보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에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아들의 입과 코에 접착식 테이프로 붙여 살해했다.
이후 119에 전화해 B군이 자연사한 것처럼 넘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아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