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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 사촌동생,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가해자는 공탁금 걸고 배째랍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이 신호 위반한 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 위반한 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다리 절단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며칠 전 신호를 지키며 오토바이를 타던 사촌 동생이 신호 위반한 차량에 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시 가해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에서 사촌 동생을 들이받았다"며 "당연히 과실은 100:0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충돌했기에 사촌동생의 부상은 심각했고, 헬기로 이송됐음에도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A씨는 "가해자는 재판 중인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안 해놓고 재판부에 공탁금만 걸어놨다"며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탁금 걸어놨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사고인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가 있냐"며 "피해자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A씨의 사촌동생은 의족으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약을 13개를 한번에 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기면증이 생기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A씨는 "엄벌탄원서라도 제출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탁금 걸어놓으면 감형시켜주는 법 없어져야 한다"며 "너무 안타깝다. 핸드폰 보고 운전하는 것도 음주 운전이랑 똑같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 한 마디 안 하다니"라고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가 공탁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공탁의 효과를 최소화할 순 있다"며 "다만 선고 전에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9만 86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89만 4108건의 교통사고 중 사륜차로 인해 사망한 1만 2194명 비율(1.36%)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