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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미성년자 조카' 데리고 온 손님...술 못준다니까 '상욕'하며 난동 부렸습니다"

미성년자 조카를 데려온 뒤 당당하게 술을 팔라는 진상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미성년자 조카를 데려온 뒤 자신만 마실 것이니 술을 달라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조카가 미성년자라고 말했으니까 불법 아니라고 술 팔라는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A씨 가게에는 술에 취한 남성 손님 2명이 들어와 주류를 주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당시 A씨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성년자의 불법 음주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꼭 검사한다는 현수막을 붙여 놓는 등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다.


A씨가 주문을 받기 전, 신분증 검사를 먼저 요구하자 손님 중 한 명인 B씨는 "얘는 미성년자다. 술은 나만 마실거니까 갖다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에 A씨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합석해있으면 함께 마시지 않더라도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육두문자를 내뱉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그는 "얘는 내가 자식같이 키운 조카다. 내가 얘 미성년자라고 미리 말했으니까 상관없다"면서 "내 신분증 보여줄 테니까 술을 갖고 와라"라고 소리쳤다.


A씨가 경찰을 부른다고 경고했지만 B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부추기며 자신이 설명하겠다고 답답해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가 가게에 찾아와 B씨를 만류하면서 상황을 일단락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에 A씨는 "미성년자들끼리 술 마시러 오는 상황도 지긋지긋하지만 자식 데리고 와서 가족끼리 술 먹는 것도 너무 힘들다"며 "아무리 보호자가 같이 있어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럴 땐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미성년자 불법 음주, 무전취식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손님 되게 많더라", "그냥 술 팔고 미성년자한테 몰래 술을 먹이려 한다고 신고 해라",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힘드네"라고 A씨 글에 공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돼있는 경우엔 미성년자 자녀가 있더라도 주류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만 출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불법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 2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