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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남자친구 집 등기부등본 몰래 떼본 여자친구..."속물 같다 vs 검증일 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등기부등본을 몰래 떼본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여자친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사진으로 찍어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공무원 남성 A씨의 사연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그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 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여자친구 B씨에게 본인 집과 부모님 집의 대출 현황을 알린 상태였고, 그럼에도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한 B씨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다"며 "그런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연인의 등기부등본을 몰래 열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에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 등기부등본을 떼본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등기부등본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주장한 이들은 "뒷조사나 다름없다", "사진까지 찍어둔 건 비교하려는 것", "내가 당하면 정떨어질 듯", "너무 속이 보인다"라며 B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캡처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캡처


반면 일각에서는 "결혼 전 등기부등본 정도는 떼볼 수 있다", "결혼 얘기가 나왔다면 서류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누구나 떼볼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를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타인이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